본문 바로가기

복지로

전월세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6월부터 실시

2021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6월1일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 6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 6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자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등 대리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

 

◆ 온라인 신고 방법

- 해당 소재지 지자체를 선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왼쪽 하단의 신고서 등록 선택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소재지 주소로 주민센터 선택

- 신청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이지 대리인인지 구분 선택

 

주택임대차 신고서 작성하여 등록

 

- <<여기서 문제 하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될까요?

 

<<정답>>

1.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신고하면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2. 온라인 신고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함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가 없지만 1년 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알아두시구요. 

이 자료는 세금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고하니 당분간은 소득세나 기타 세금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