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탄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개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0%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가구규모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2인 가구 | 3,088,079 | 1,852,847 | 2,223,417 |
3인 가구 | 3,983,950 | 2,390,370 | 2,868,444 |
4인 가구 | 4,876,290 | 2,925,774 | 3,510,929 |
5인 가구 | 5,757,373 | 3,454,424 | 4,145,309 |
6인 가구 | 6,628,603 | 3,977,162 | 4,772,594 |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복지급여 지급기준 >
▶아동양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1년 5월부터 적용) - 월 2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25만원)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검정고시학습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대상자 서비스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오늘은 일찍 부모가 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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