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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한부모 아동양육비 꼭 챙기세요- 2021년 5월부터 변경 시행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탄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개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0%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가구규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가구 3,088,079 1,852,847 2,223,417
3인 가구 3,983,950 2,390,370 2,868,444
4인 가구 4,876,290 2,925,774 3,510,929
5인 가구 5,757,373 3,454,424 4,145,309
6인 가구 6,628,603 3,977,162 4,772,594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복지급여 지급기준 >

▶아동양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1년 5월부터 적용) - 월 2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25만원)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검정고시학습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대상자 서비스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오늘은 일찍 부모가 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