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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다자녀특별공급 자격 알아보기-실제 분양공고 적용

이번 포스팅은 다자녀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다자녀특별공급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배점 100점 만점으로 자녀의 수와 기타 조건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에서

주의 해야 할 부분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여야 하며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고

국민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 충족도 고려해야 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만 해당하므로 

민영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부동산: 고시가격 2.155억원이하

자동차: 차량 기준가액 2,764만원 이하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원 초과시 제외되며

다자녀특별공급의 경우 건설량의 10%이내 공급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가능하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자면

2020년 12월 2일 분양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06-1번지 일원의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의 경우

84형 총 998세대 중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100세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조제3)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지역 분양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과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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