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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나만 모르는거야?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우리나라에도 주거 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 지원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월세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매월 월세 내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학교나 직장문제로 월세를 구해야 할때 보증금도 물론이고 매월 월세 내는 것도 걱정인데요.

오늘은 월세 보증금이 아닌 매월 지불해야 하는 월세를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소개합니다.

다음의 ① ~ ④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배우자의 나이도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현재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서 세대주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 계약할 때 본인이 새로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총족하면 됩니다.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이것은 기존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므로 새로운 신청자의 경우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에서 이미 월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낮은 금리의 청년월세자금을 대출 받아서 기존의 높은 이율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

 

  • (기본요건) 월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대출금이 연체중이거나 보증보험과 관련한 사고가 있는 경우,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용도가 아니고 월세지원이므로

월세금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합니다.

일시적으로 월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청년들의 월세 자금을 지원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건 충족시 최대 1200만원의 월세를 대출 지원합니다. 

보증료는 연 0.05% 로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것이 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조건이 좋은 만큼 그 정도의 수고는 들여야죠.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청년월세지원은 각 지자체별로 조건이 상이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일등 대한민국을 꿈꾸며 점점 살맛나는 나라로 달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