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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준중위소득 100% ,120% 간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한다.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즉 우리나라의 전국민의 소득이 많은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정가운데의 사람의 소득금액을 중위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이를 이용하여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구분하여 중위소득의 기준 금액을 다시 설정하여 발표한다.

 

2020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4

5인 가구: 5,627,771

6인 가구: 6,506,368

 

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된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생계급여 또는 맞춤형급여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3인가구라고 한다면 3인가구 중위소득은 3,870,577원이므로 30%의 금액은 1,161,173원이 된다. 3인 가족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1,161,173원 이하 일 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예를 든 3인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금액인 800,000원 이 소득이라면 3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161,173원에서 자신의 소득 800,000원을 공제하고 361,173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1/4분기의 예를 들면 

 

(소득) 소득은 535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 증가

근로소득(1.8%),사업소득(2.2%), 이전소득(4.7%) 등 증가

 

(지출) 가계지출은 394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9% 감소

소비지출은 2878천원으로 6.0% 감소, 비소비지출은 1067천원으로 1.7% 감소

- 식료품비주류음료(10.5%) 증가, 의류신발(-28.0%), 오락문화(-25.6%), 교육(-26.3%) 등 감소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4291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 증가, 흑자액은 1413원으로 38.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