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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 전세자금 보증 - 혜택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에 이어 이번 내용은 청년전세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보증 대상자 :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7천만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도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대출대환)

요건은 청년전세자금 보증 내용과 동일하며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6개월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역시 보증이용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2.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3.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6.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7.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전국 은행에서 취급하며 신청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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