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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영양플러스 - 임산부와 출산수유부의 영양 지원 이용하세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나 출산수유부 중 빈혈이나 저체중, 저신장 중 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은 소득을 파악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대상자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정기적으로 영양교육과 평가를 도와준다.

세종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한다.

 

평생건강을 위한 첫걸음! 영양플러스사업의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대 상 자 기 준

1. 세종시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 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3. 영양위험기준: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위험요인을 보유한 자 -> 3가지 중 한가지

구비서류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확인용)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맞벌이부부 시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맞벌이부부 시 모두 제출, *직업군인의 경우 : 1년치)

산모수첩(임신확인서)- (임신부)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 의료수급 대상증명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부부가 주소가 다를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2,3,4 제출 면제

 

신청방법

대상자 직접방문 접수 후 영양위험요인조사 실시 대상자 본인방문 필수!

****접수 전 담당자에게 전화상담 필수! 044-301-2114****

이 제도는 확보된 예산에서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의 소득수준, 영양상태 등의 우선순위를 하여 선별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여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