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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장학금 조건 - 학기당 250만원 지급

벽산장학문화재단은 재능이 뛰어나고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뜻이 확고함에도 환경적, 외부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적과 관련없이 학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 중 가계곤란자와  학업성적우수자 등이 해당됩니다.

선발방법서류심사 후 인터뷰 진행합니다.

가계곤란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이 다릅니다.

 

1) 가계곤란장학금 

  • 부/모 연간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
  • 부/모/본인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 18만원 이하이면서
  • 부/모/본인 연간 순수 재산세 주택(또는 토지, 건물) 합산 70만원 이하인 자
  • 지방세(재산세) 납부액이 75,000원 이하인 자 (*3가지 동시충족) 

 

2) 성적장학금    

  •  타기관의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는 자 (모교의 성적장학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직전 학기 또는 총 평점 3.0/4.5(2.7/4.3) 이상인 학생

 우대사항

  • 부/모 연소득 합산 4,000만원, 월 건강보험료 8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 
  • 2년 이상 지속적 봉사활동 참여자 우대 
  • 문화예술 관련 학과 우대 
  • 지도교수 또는 학교장 추천

 

지원규모 및 지급방법 

  • 지원규모: 등록금 2,500,000원(학기당) 지원 
  • 지급방법: 장학금은 재단이 해당 학교로 지급 후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개별 지급 
  • 지급기간: 연장 여부를 학기마다 재심사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장학생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1부
  2.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1부(지원신청서에 포함, 자유 양식) 
  3.  대학교 전체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1부(1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4.  재학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6.  부/모의 직전 년도 소득 증빙자료 원본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7.  직전 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8.  부/모/본인의 직전 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1부   - 부, 모 각각 명의로 발급(총 2통 제출) 

  소득 증빙자료의 종류 

  1) 직장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3) 무직자: 사실 증명

자세한 사항은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벽산장학문화재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인 마인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샤이하신분들.... 용기를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