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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납품업체 직원 포함)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재해나 질병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한다. 재해 뿐 아니라 질병과 관련된 사항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로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하는데 산재 승인 여부 무관합니다.  산재보험 대상자는 비급여 치료비를, 비대상자는 급여,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및 내용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은 심사를 거쳐 지원함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은 심사를 거쳐 지원함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

 

사례1) 중국국적의 근로자로 혈액복막과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1인 사업체의 사업주였다고 합니다. 이 분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눈이 띠는 내용은 중국 국적이란 것과 사업체의 사장님이였다는 점이네요. 

사례2) 반도체 장비 제조 업무를 맞고 있던 이 분은 퇴근 중 교통사고로 경막하출혈 및 사지 마비가 와서 100% 장애율이 영구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장해평가를 받았는데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업무 중이 아닌 시간인 퇴근시간에 벌어진 사고인데도 지원을 받고 있는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네요.

사례3) 이 분은 방송통신 인터넷 수리일을 하시는 분으로 작업 중 변압기가 터지는 사고를 당해 화염화상 30%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전신에 화상을 입어 고액의 비급여 치료가 부담이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2년간의 치료비와 재활의료비, 그리고 가구원의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지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례4) 이 사례자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업체 사장님으로 근무 중 두개내출혈로 의식 저하 및 마비증세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편마비, 언어장애, 실어증의 진단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우연히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의료기관 입원중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되고, 통원치료중인 근로자는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개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2-6212-9753, 02-6212-9755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는 전자업계 및 전자업계 관련업 (전자업계로 납품한 이력이 확인되는 근로자), 전기업계 근로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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